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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김건희 일가 땅투기 의혹 지역에 120만㎡ 교육용 토지 수십년째 방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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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재산세 2억 감면…“등록금은 올리고 땅은 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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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전경 사진=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가 경기 성남 도촌동·하대원동, 광주 도척면, 마산 구산면 등 총 120만㎡(약 36만 평)에 달하는 교육용 토지를 수십 년째 방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성남 도촌 일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측근 김충식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역으로, 대학의 토지 보유 배경과 사용 실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1일 “세종대가 교지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120만㎡를 교육 명목으로 매입해 놓고 최장 40년간 사실상 방치했다”며 “교육 목적이라며 세금 감면 혜택은 누리면서 실제 교육·연구에는 활용하지 않는 것은 투기성 행태”라고 비판했다.


세종대가 보유한 교육용 기본재산은 ▲성남 도촌·하대원동 29만834㎡(1983~2004년 매입) ▲광주 도척·이천 마장면 31만7892㎡(1986~2016년) ▲마산 구산면 59만3045㎡(1998~2002년) 등이다. 성남 토지는 과거 일부가 연구용 비닐 온실로 쓰였으나 현재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채 흉물로 방치됐고, 광주 부지의 천문대도 2012년부터 올해 5월 리모델링 이전까지 10년 넘게 운영이 중단돼 있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은 고유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하며,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막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세종대는 해당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2024년 한 해에만 성남·광주·마산 토지 재산세 3048만원을 납부했다. 그럼에도 세종대는 성남 부지가 학교용지로 쓰인다며 최근까지 재산세 감면을 받아 왔으며, 2015~2024년 10년간 감면액이 2억537만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면서도, 실제 쓰지 않는 토지를 수십만 평씩 쥐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사립대 토지 보유·운용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는 매각해 교비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대는 지난해 10월에서야 성남시와 ‘AI 첨단산업 상생클러스터’ 조성사업 협의를 시작했으며,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으로 개발이 어렵지만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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