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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멤버십 등 구독서비스 전쟁 속…소비자 보호 법제화 시급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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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구독 기반 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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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시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자동 갱신, 해지 절차의 복잡성,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영국이 도입한 ‘2024년 디지털 시장·경쟁 및 소비자법(DMCCA)’이 대안으로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4일 발간 예정인 보고서 「영국 디지털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시사점」에서 “구독서비스 관련 현행 국내 규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구독 계약을 명확히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OTT 구독서비스에서 불공정행위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조사처는 기업들이 고객 이탈을 막아 수익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면서, 인터페이스와 절차 설계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소비자는 관성에 따라 서비스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해지가 번거로워 피해가 누적된다는 것이다. 특히 ‘숨은 자동 갱신’ ‘탈퇴 방해’ 등 다크패턴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부분에서 국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난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은 다크패턴 규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나 시정조치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DMCC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국은 DMCCA 제4부 제2장에서 구독 계약을 별도로 규정했다. 계약 전 필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자동 갱신 시 갱신 전 알림 통지를 제도화했다. 갱신 이후에도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조건을 무효화하거나 민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실정에 맞춰 ▲핵심 정보 제공 기준 마련 ▲갱신 전 알림 통지 의무화 ▲갱신 이후 청약철회권 보장 ▲민사상 구제수단 명문화 등 네 가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구독 계약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된 정보 제공과 사법상 효력 규정이 소비자 권익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OTT 등 구독서비스는 이미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소비자가 해지조차 자유롭게 못 하는 ‘구독 덫’에 걸린다면, 서비스 혁신이 아닌 소비자 기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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