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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0.11.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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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실태점검 및 전수검사 진행상황,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다가오는 금요일(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한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는 최고의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가 준수해야될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서 지난 10월 6일부터 시행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여전히 개인별 상세 이동경로가 공개되거나, 성별・연령 등 특정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하면서, 방대본과 지자체에게 지침에 맞게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어떤 시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는 업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높아서 불만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과태료 부과지침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마스크가 생활방역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여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천만 개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비치하고,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과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비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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