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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외국인 토지보유율 0.25%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12.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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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19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 5161만㎡)이며, 전 국토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1조214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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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혜민스님이 자신 소유의 남산 뷰 주택을 공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사진출처=혜민스님 SNS)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돼 안정화됐다.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만㎡)이 상당부분 차지했다. 


미국은 2019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첨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며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4천513만㎡(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천872만㎡(15.4%), 경북 3천647만㎡(14.5%), 강원 2천253만㎡(9.0%), 제주 2천191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농지 등이 1억6천632만㎡(66.1%)로 가장 많고, 공장용 5천882만㎡(23.4%), 레저용 1천190만㎡(4.7%), 주거용 1천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다.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첨061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천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천884만㎡(7.5%), 순수외국인 2천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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