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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규산마그네슘을 국산 식품첨가물로 속인 업체 적발

  • 박지민 기자
  • 입력 2021.02.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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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신고 없이 ‘규산마그네슘’을 국내로 들여와 마치 국내산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판매한 업체 4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해당제품 회수명령과 행정처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규산마그네슘은 여과보조제나 고결방지제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주로 식용유지를 정제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규산마그네슘은 가공유크림 등의 고결방지 및 여과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서 주로 튀김용 식용유의 동물성 지방 흡착 및 산도를 조절하여 식용유의 수명을 3~4배 연장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과 비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의 물리화학적인 큰 차이는 없으나, 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은 튀김용 식용유의 동물성 지방제거와 산도를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반면, 비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은 폴리우레탄 제조 원료인 폴리올(polyol)의 불순물 및 수분 제거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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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규산마그네슘(네덜란드산)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식품첨가물로 둔갑시키는 과정. 사진=식약처 제공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경남 양산 소재)는 지난 ‘19년 중국에서 규산마그네슘(네덜란드산) 9,980kg을 식품첨가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20년 7월경부터 무등록 사업장(울산시 남구 소재)에서 250g, 10kg 단위로 소분‧표시하는 등 총 3,737kg(나머지는 공업용으로 전환)을 국내산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통신판매업체인 B업체에 2,977kg을 판매했다.  


또한 한글표시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korea halal’ 등을 표시해 마치 정부기관에서 인증 받은 것처럼 거짓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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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규산마그네슘(네덜란드산)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식품첨가물로 둔갑시키는 과정. 사진=식약처 제공

 

B업체는 A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규산마그네슘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126회 걸쳐 약 2,239kg(1,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와 B업체에서 보관 중인 규산마그네슘 약 1,500kg을 압류조치하고 해당제품을 사용한 영업소 등을 추적 조사해 압류 및 회수·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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