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신고 없이 ‘규산마그네슘’을 국내로 들여와 마치 국내산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판매한 업체 4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해당제품 회수명령과 행정처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규산마그네슘은 여과보조제나 고결방지제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주로 식용유지를 정제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규산마그네슘은 가공유크림 등의 고결방지 및 여과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서 주로 튀김용 식용유의 동물성 지방 흡착 및 산도를 조절하여 식용유의 수명을 3~4배 연장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과 비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의 물리화학적인 큰 차이는 없으나, 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은 튀김용 식용유의 동물성 지방제거와 산도를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반면, 비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은 폴리우레탄 제조 원료인 폴리올(polyol)의 불순물 및 수분 제거용으로 사용된다.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경남 양산 소재)는 지난 ‘19년 중국에서 규산마그네슘(네덜란드산) 9,980kg을 식품첨가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20년 7월경부터 무등록 사업장(울산시 남구 소재)에서 250g, 10kg 단위로 소분‧표시하는 등 총 3,737kg(나머지는 공업용으로 전환)을 국내산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통신판매업체인 B업체에 2,977kg을 판매했다.
또한 한글표시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korea halal’ 등을 표시해 마치 정부기관에서 인증 받은 것처럼 거짓표시하기도 했다.

B업체는 A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규산마그네슘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126회 걸쳐 약 2,239kg(1,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와 B업체에서 보관 중인 규산마그네슘 약 1,500kg을 압류조치하고 해당제품을 사용한 영업소 등을 추적 조사해 압류 및 회수·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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