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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조정 앞둔 270명 집단소송…‘투썸플레이스’ 차액가맹금 갈등 분수령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2.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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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라일 체제 수익모델 시험대…점주 측 YK vs 본사 측 광장, 고지·합의 여부 핵심 쟁점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투썸플레이스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대한 조정 절차가 열린다. 

 

가맹점주 약 270명이 참여한 이번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차액가맹금 분쟁 가운데 최대 규모로,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의 수익 구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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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투썸플레이스 누리집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피자헛 사건에서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후 확산된 ‘줄소송’ 흐름 속에서 제기됐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두·케이크 반제품·부자재 등을 대량 구매한 뒤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붙이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차액가맹금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합의와 충분한 고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가맹점주 측은 법무법인 YK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점주들은 “필수품목 구조 속에서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고, 마진 규모와 산정 방식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급 단가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됐다는 취지다.


반면 투썸 측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은 물류·품질관리·브랜드 유지 비용이 포함된 정상적인 공급 구조이며,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고지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이 판단할 쟁점은 고지의 범위와 합의의 구체성이다.

 

투썸은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 체제에서 운영돼 왔다. 사모펀드의 경영 목표는 기업가치 상승과 엑시트(재매각)다. EBITDA와 현금흐름 안정성이 핵심 지표로 작용하는 만큼, 매출 변동에 덜 민감한 가맹점 대상 공급 매출은 기업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축이 된다. 업계에서는 투썸을 ‘저로열티·고공급’ 구조로 분류해 왔다.


점포당 연 원재료 매입이 수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액가맹금 비율과 인정 기간에 따라 점포당 수천만원에서 억대 반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270개 점포가 수년치를 문제 삼을 경우 총액은 수십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이는 법원 판단 전 가정에 따른 추산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금액 분쟁을 넘어선다. 엑시트를 염두에 둔 안정적 수익 구조가 가맹점주의 비용 구조로 전가됐는지 여부가 핵심 질문으로 떠오른다. 

 

3월 5일 조정이 성사될 경우 갈등은 일정 부분 봉합될 수 있지만, 조정이 결렬돼 본안 판결로 이어질 경우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계약 관행과 공급 마진 산정 방식이 공개 검증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업계의 시선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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