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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테리아 검출된 ‘훈제연어슬라이스’ 회수 조치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11.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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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충북 음성군)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식품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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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테리아가 검출된 ‘훈제연어슬라이스’ 사진=식약처 제공

리스테리아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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