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일을 동료 직원이 신고했다가 오히려 해임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제보자 A씨는 "지난해 7월 경 전국철도노동조합 내 한 지역본부 여성국장이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고 현재 검찰 조사 중에 있다"며 "그런데 성추행을 신고한 조력자들이 해임과 정직을 당했고, 신고자는 이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으며 여성 국장은 아무 처벌 없이 계속 조합 일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여성 국장은 전국철도노조의 성추행 관련 업무를 관장하면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고 직무상 위계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성추행은 지난해 7월에 일어났다. A씨에 따르면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 횡단보도에서 여성 국장이 남성 직원(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움켜쥐자 남성 직원이 당황해 했다. 이어 여성 국장은 "탱탱해서 만지고 싶어서 만졌어"라고 말하자 피해 남성 직원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경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듣고 성추행은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직장에 신고했다. 성추행 신고가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를 받은 건 A씨를 포함한 신고자 3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해야하는데도 분리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감사를 받을 사람은 가해자인 여성국장인데 성추행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자가 감사를 당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었다"면서 "결국 신고자인 자신은 해임되고, 또 다른 신고자인 조합원은 각각 정직 3개월과 징계유예 조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 8년간 조합에 몸담았던 조합원으로서 전국철도노조가 더 이상 성추행에 대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여성 국장이 위계를 이용하여 압박과 갑질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다시는 직장내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는 "만약에 가해자가 남성 국장이었다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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