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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갑질’ 집중 신고 기간이리며 욕설,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06.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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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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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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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 예시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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