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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넷플릭스 상대 소송 2심도 져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10.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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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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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을 포함해 4개 종교단체의 교주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3월 공개됐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다룬 5, 6화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편에는 김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아가동산 측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방송 내용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큐 '나는 신이다'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교주 정명석과 오대양 사건의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등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며 신도들을 상대로 한 잔악한 행위를 고발했다.


이 중 5∼6부는 아가동산을 설립한 교주 김기순이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그 위에 군림했으며, 자기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두들겨 패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주장한다. 


'나는 신이다'는 조성현 MBC PD가 연출한 다큐로 지금껏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다큐 '나는 신이다'는 한국 사회가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사이비 종교의 폐단을 정면으로 다루며 범죄 행태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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