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2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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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020년 11월 시작된 양사의 기업결합 절차가 다음 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가 끝나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뜻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EU로부터 최종 승인된 것이다.


EU 경쟁 당국은 올해 2월 두 항공상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로마)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최종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 진입 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과 운항을 지원해왔다.


이에 더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리아 주버 EC 경쟁 부문 대변인은 지난 21일 두 항공사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승인 진행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에서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여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했다"며 "향후 두 시즌이나 2025년 10월까지 해당 노선에서 서비스를 위한 항공권을 판매해야 하는 요건도 만족했다"고 답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경쟁당국(DOJ)에 EU 경쟁 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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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업계에서는 EU 최종 승인이 나오면 DOJ의 심사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승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승인까지 얻으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게 된다. 미국 법무부(DOJ)는 다른 나라와 달리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공표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만 독과점 소송을 제기해 의사를 표명한다. 합병에 대해 소송을 걸지 않는다면 승인한 셈이다. 


대한항공은 그간 DOJ가 우려를 제기해온 미주 노선 독과점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 미주 노선 연계 운항을 확대하는 등 선결 과제를 이행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하고, 최종 거래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최종 절차가 종결되면 2020년 11월부터 추진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는 마무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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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EU도 최종 승인...공룡 항공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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