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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테러방지법에 따라 전광훈 금융거래 지급정지해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2.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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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구갑)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을 대상으로 국조실 대테러 업무 처리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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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김병기 의원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혹은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광훈 씨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해치는 내란을 옹호하는 궤변과 부정선거 음모론, 폭력을 정당화하는 선동을 일삼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테러를 일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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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 또한 “최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와 헌법재판관 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이는 단순한 폭동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다"라며 “초유의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테러 뒤에 전광훈이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테러방지법 제9조(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부 수집 등)에 따르면, 정부는 ‘테러 위험인물(전광훈)’에 대한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며 “특히,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병기 의원은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조실이 중심을 잡고 대테러 업무 지침에 따라 불온 세력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정원과 논의하겠다"라는 미온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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