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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 상향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7.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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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동네 금융기관 예금도 동일하게 적용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맡긴 예금이 이자를 포함해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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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지금까지는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가능했지만, 24년 만에 보호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번 제도 변화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 국회 법사위)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예금자 보호 범위에 포함되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단, 보호금액은 금융사별 1인 기준 1억원 한도이며, 여러 지점에 나눠 예금해도 합산 적용된다.


2001년부터 5천만원으로 묶여 있던 예금 보호 한도는 물가와 경제 규모가 크게 오른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미국은 25만 달러(약 3억 3천만원), 영국은 8만 5천 파운드(약 1억 5천만원), 일본은 1천만 엔(약 9,4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한다.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네에서 자주 찾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생활 밀착형 금융안전망을 구축했다”며 “서민 예금자들의 불안을 덜고, 금융기관의 신뢰도 향상 및 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고령층과 자영업자, 그리고 퇴직연금에 의존하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사 리스크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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