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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배임죄 적용 기준도 손본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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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제한하는 상법 및 형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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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이 해당 주식을 6개월 이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업이 물적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추진할 경우, 기존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차 의원은 "자사주를 활용한 편법 지배력 유지나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 시도를 근절하고, 자사주 소각을 통한 실질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차 의원은 배임죄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내놨다. 개정안은 단순한 재산상 손해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고, '이익을 취할 목적'에 의한 명백한 임무 위배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배임죄에 대한 입증 부담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배임죄 자체의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재계 일각에서는 배임죄의 과도한 적용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차 의원은 "정경유착, 소유-지배 괴리, 총수 전횡 등 반시장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차규근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 등으로 자본시장이 성숙해질 기회를 맞이한 만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후속 입법을 통해 주주환원 문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사적 영역에 대한 형벌권 남용 역시 함께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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