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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노무사 이어 또 자격시험 오류…이번엔 쉬쉬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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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폐지된 법령 문제 출제…수험자 전화 받고서야 오류 인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또다시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출제 오류를 내고도 이를 숨긴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중도 포기자를 합격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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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 사진=이용우 의원실 제공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에 따르면, 지난 20일 치러진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최종 면접시험에서 이미 지난해 폐지된 법령을 토대로 문제가 출제됐다.


해당 시험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3가지 질문에 구술로 답하는 방식이다. 이날 시험에서는 '안전보건규칙상 달비계 최대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의 안전계수는 얼마인가'라는 문항이 포함됐으나, 관련 조항은 2024년 법 개정으로 이미 사라졌다. 결국 수험생 58명 전원이 정답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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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연혁

 

문제는 공단의 태도다. 공단은 시험 당일 한 수험자가 문의 전화를 하자 그제야 오류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고, 나흘이 지난 24일에서야 관련 부서에 서면 보고를 올렸다. 그 사이 대외 발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지난 6월 노무사 시험 오류 사태 때와 대조적이다. 당시 공단은 이틀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가 6일 뒤에야 보고를 받았으며, 공단 운영을 총괄하는 직업능력정책국은 아예 보고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쉬쉬’ 행보 배경에는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 특정감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각종 전문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공단이 시험 오류를 인지하고도 내부 직원에게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긴 정황이 확인됐다”며 “만약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의사결정이 있었다면 책임자 전원을 형사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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