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이후 유통 우려 확대
- 이헌승 의원, “Sea of Japan’ 표기 지구본 판매
- 비공식 인증 굿즈 등 무방비 유통에 대책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을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들에 대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 부산진구을)의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국내로 유통되는 일부 상품에는 정보 표기 오류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제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해당 플랫폼에서 ‘지구본’을 검색할 경우 ‘동해’는 Sea of Japan, ‘서해’는 '황해'인 Yellow Sea로 표기되어있는 제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역사 인식을 왜곡하는 상품으로, 자칫하면 학생들이 일본과 중국의 역사 인식과 주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우려가 큰 만큼,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알리에서 지구본을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일본해'로만 표기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 행위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BTS 등 국내 인기 아티스트의 초상, 이름 등을 이용한 각종 굿즈들도 유통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공식 라이선스 표시없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저작권법 침해 우려가 있는 제품들이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사실상 해외 플랫폼의 국내시장 접근을 넓혀준 셈인데,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과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역사 왜곡 표기 제품 및 K-콘텐츠를 훼손하는 제품들의 근절 대책과 함께 비롯한 표시광고법, 저작권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 방안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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