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97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3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7명에 달했다. 이 수치에 따르면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1.6일마다 1건씩 보도되는 것이다.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1.3일에 1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이다.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실제 피해 여성은 훨씬 많을 것이다. 혼인이나 데이트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은 20대가 1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0대가 14.9%, 40대가 14.5%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30대가 13.2%, 60대가 5.6%, 70대 이상이 3.1%, 10대가 2.2%를 차지했다. 여성살해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한 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까운 주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전체 피해자 285명 중 57명(20%)이 피해자 주변인인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 전/현 파트너, 친구 등이었다.
특히 주변인 중에서도 피해 여성의 자녀에 대한 피해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주변인 피해 사례 중에는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가해자가 모두 살해한 후 가해자 본인 역시 자살 혹은 자살 시도를 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그 맥락을 살펴보면 ‘동반 자살’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일방적인 살인’이라는 표현이 훨씬 적합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검색 포털 창에 ‘왜 안 만나줘’를 검색해보면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에게 해를 가한 수많은 사건을 접할 수 있듯, 가해자들이 밝힌 범행 동기로는 피해 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가 53명(23.3%)으로 제일 높았다.
뒤이어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52명(22.8%),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가 34명(14.9%), ‘자신을 무시해서’ 9명(3.9%), ‘성관계를 거부해서(성폭력)’ 6명(2.6%)으로 나타났다.
“밥을 안 차려줘서”, “너무 사랑해서”, “자려는데 말을 걸어서”
“안 만나줘서”, “술을 먹고 들어와서”, “늦게 귀가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결별 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결합을 거부당해서”, “연락이 끊겨서”, “여행 가자는 것을 거부해서”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내연관계가 폭로될 것 같아서”
이는 모두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한 여성의 목숨을 빼앗거나, 빼앗을 각오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그 폭력의 이유로 든 것이다.
언뜻 보면 각기 다른 이유인 듯 보이지만, 크게 보면 결국 모두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자들에게 피해 여성은 그저 자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주어야 하는 존재이자, 거기서 벗어날 경우 언제든 제 맘대로 해쳐도 되는 존재에 불과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1,072명이다.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2,038명,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2,514명이다.
1.6일마다 1건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사건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의전화가 분노의 게이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여전히 공식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2020년 여름, 한국여성의전화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를 조명하고자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했다.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자신이 피해자임을 스스로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애인‧가족 등 소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폭력’으로 호명되지 못하고, ‘사랑싸움’, ‘애정표현’ 등의 이름이 붙어 정상화되곤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와는 정반대로 가해자들의 경우 너무나도 쉽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 역시 아주 간편하게 해냈다. 가해자들의 이러한 태도에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기상천외한 사법부의 판결들 역시 큰 역할을 한다.
이번 분노의 게이지에 포함된 사건들의 판결 중에서도 매우 황당한 내용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자신의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었다.
사건 당일, "귀가할 경우 추후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것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가해자는 "찾아서 죽일 것"이라 답했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술에 취해 격앙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만을 인정했다.
이어 두 번째 사례는 가해자가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었는데, 가해자가 범행 일주일 전부터 흉기를 구입해 가방에 넣어 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칼이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취업하면 사용하려고 구입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1심보다 무려 5년을 감형한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들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아무리 생명을 위협할 정도라도 ‘여성’이 겪는 폭력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지우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법부의 문제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가해자는 계속해서 당당해질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가는 관련 법체계를 점검하고, 대대적이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우리는 여성들이 안전한 ‘이별’을 넘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국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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