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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항암효과 허위 광고한 업체 적발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7.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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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복어알로 제조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북어알을 항암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업체가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복어알 등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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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등에게 판매한 복어추출액 제품(복어알 함유)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분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복어환·복어추출액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소분하여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해진정은 지난19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의로 식용 불가한 복어알을 ‘복어추출액’에 추가로 넣어 제조한 후 말기 암환자 등에게 약 720만원 정도를 판매했고 한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복어추출액과 복어환을 제조하여 약 1천575만원에 해당하는 양을 판매했다.  


해당업체는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항암치료 전·후 원기회복,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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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추출액, 복어환을 질병(암, 당뇨, 고혈압 등)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울산 동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국식품은 지난 19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에 병후 기력회복, 항암치료 전·후 원기충전, 항암예방, 비염, 위장병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복어추출액 2개 제품 약 1천328만원의 양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원주시의 식품소분업체인 녹우컴파운드는 지난 18년 3월경부터 올 5월경까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모발 관리용 피마자 오일을 ‘변비’ 치료용 식품으로 허위로 광고하여 약 1천374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암환자 등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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