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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후 공범까지 죽인 '권재찬' 신상공개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12.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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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인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시신 유기를 돕던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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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권재찬(52)씨의 신상을 공개했다.(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변호사와 의사, 언론인 등 5명의 외부위원과 경찰관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위원회는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신상공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물에 대한 신상을 사회적관계망(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상이 공개된 권재찬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인에 대해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외력에 의한 다수의 골절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A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권씨를 돕다가 살해당한 공범 B씨 역시 머리 부위 등을 흉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권씨가 공범 B씨에게 "A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권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권씨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A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강도살해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부산에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밀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권씨의 밀항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인터폴과 공조수사 끝내 불법체류 및 여권 미소지 혐의로 붙잡혀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이후 권씨는 1심에서 강도살인 및 특수절도,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고 2018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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