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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잡은 인천 택시 강도살인범 신상정보 비공개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3.08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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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6년 만에 검거한 인천 택시 강도살인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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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검거된 인천 택시 강도살인 피의자 중 한 명인 B씨.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8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2명 중 A씨의 신상정보만 공개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 전부터 경찰 안팎에서는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지난 1월 말 이름 등이 알려지지 않은 채 먼저 구속 기소된 40대 공범 B씨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경찰은 오는 9일 오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B씨의 첫 재판은 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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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당시 버려진 피해자 택시.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훔친 C씨의 택시를 몰다가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장기간 수사를 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다.


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택시 방화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에서 쪽지문(조각 지문)을 찾아내 A씨 등을 16년 만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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