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수억 원대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 적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11.08 16:0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businessman-7036067_640.png
일러스트=픽사베이

 

이 사건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전라남도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사이의 부정 결탁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11월경 이 사건이 부패신고로 접수되어 국민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조합장 A, 상근이사 B 및 총무과장 C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장 A가 1억 5백만 원, 상근이사 B가 2억 원, 총무과장 C가 1억 원을 각각 건설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와 건설업자가 이 사건 조합의 체비지를 매수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1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이 밝혀졌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은 조합장 및 임원 등 6명을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부패가 발생하기 쉽고 그 폐해가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도시개발사업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매일유업, ‘가장 존경받는 기업’ 9년 연속 1위
  • “영유아에게 유독 박한 아파트” 강남 자이에 대한 냉혹한 평가
  • 올림픽은 진행 중인데, 축제는 보이지 않는다
  • 현금 500억으로 불붙은 성수4지구…대우·롯데 격돌 속 ‘입찰 서류 누락’ 논란
  • SK네트웍스, “AI 중심 체질 전환 성과”… 순이익 흑자 전환
  • [이상헌의 성공창업경제학] 소상공인 부채 1100조, 지금이 골든타임
  • 물길 따라 걷고, 햇살따라 쉬다… 시간이 머무는 앙사나 라구나 푸껫
  • 이재용, 밀라노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로 네트워크 확장
  • 까르마, ‘허리가 편안한 까르마’ 팝업스토어 진행
  • ‘따스한 손’이 만들어준 추억의 시간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민권익위, 수억 원대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