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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고리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불법사금융 3년 새 159% 폭증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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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청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 정부 근절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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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CG) [연합뉴스TV 제공]


연 3,000%에 달하는 살인적 고리이자를 매기고, 나체사진을 빌미로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 다수는 저신용 청년과 서민층으로, 인권 유린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59%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588건이 적발돼 지난해 수치에 근접했다.


법률 위반별로 보면 대부업법 위반은 2021년 675건에서 올해 상반기 1,704건으로, 채권추심법 위반은 같은 기간 382건에서 884건으로 늘어났다. 불법사금융의 규모와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는 양상이다.


◇ 검거 사례 보니 ‘인권 유린’ 극심


실제 검거 사례는 충격적이다.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저신용 청년층을 상대로 연 3,000%가 넘는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불법사금융 총책 등 34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욕설·협박 문자로 피해자 지인들까지 괴롭히며 원리금 약 11억 원을 갈취했다.


2024년 2~4월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연 2,000% 이자로 13억여 원을 챙기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받아 가족·지인에게 유포하겠다 협박한 일당 14명을 검거했다.


2023년 6월 경기남부 성남중원경찰서는 피해자 149명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면 소액을 대출해주겠다’ 속인 뒤, 연체하자 자위영상까지 요구하고 성인사이트 유포 협박을 일삼은 불법대부업 조직 6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됐다.


한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와 근절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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