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와 고금리,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와 함께 중·장년층 등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 상권의 근간인 영세·1인 자영업자들은 인력난으로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구인 지원을, 취약계층에게는 접근 가능한 일자리 연결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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