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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전 대표 구속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2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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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훈 도피 도운 혐의도… 특검 “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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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촬영 김인철] 2022.10.11/연합뉴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구세현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경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매각하며 투자자들이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같은 시기 발생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수법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대표는 또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삼부토건 주가조작으로 36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5일간 도주했다가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구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그를 조만간 재판에 넘기고,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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