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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돌발 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시행

  • 최종근 기자 기자
  • 입력 2015.04.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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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정체 혹은 안개·강우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을 활용, 차량 내 운전자가 미리 알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가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고속도로 돌발정보(사고·낙하물·공사·고장·정체), 기상정보(안개·강설·강우·결빙·강풍), 부가정보(갓길차로·졸음쉼터·역광·노면습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도로상황 정보는 주로 도로전광판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전광판이 없는 지역에서 사고, 정체 등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즉시 알리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알림 서비스는 국토부가 주요 돌발 상황 정보를 국가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사고확인 즉시 민간 기업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한 팅크웨어(아이나비)에서 1일부터 우선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를 시작하며 SK플래닛(T map)은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는 도로전광판의 추가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전방의 도로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돼 2차사고 예방 등 도로교통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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