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짓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10.19 20: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받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즉시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t1111.jpg
일러스트=픽사베이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8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허가(변경 포함)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 포함)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허가·승인이 취소된다.


마약 원료 식물 재배, 헤로인 및 그 염류 등 취급,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 등 취급,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그 원료의 취급, 대마 취급 등과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대마재배자가 대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 확보를 위해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野 의원들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카르텔 전면 청산해야”
  • 대한적십자사, 김흥국 부회장 업무보고서 ‘기본도 없었다’
  • 비단, 블록체인 도시 부산의 미래를 짜다…
  • 그래핀 입은 와이퍼… 불스원 ‘실리콘X그래핀 하이브리드’, 일본서 기술력 입증
  • 스스로 설계·코딩·테스트까지…LG CNS, 美 클라인과 'AI 개발자' 시대 연다
  • 해시드 김서준·JPYC 노리타카 오카베, ‘BWB 2025’ 키노트 연사 확정
  • 한국전력기술, 공공기관 감사 ‘최우수’… 이틀 연속 대상 수상
  • 회원 가입해도 더 비싸다… SK일렉링크,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역주행’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202가구 모집… 18일부터 신청
  • 2025년 가장 안전한 차는 아이오닉9·팰리세이드·넥쏘·EV4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거짓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