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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조법 개정안 처리…“사용자 개념 확대·파업 손배 제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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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용자 개념을 넓히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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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24일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상정,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3표·반대 3표로 가결했다. 전날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진행됐으나, 종결동의안이 의결정족수를 넘기며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했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간접고용 증가에도 기존 법률이 노동3권 보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노동쟁의 대상은 기존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나 구조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때는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관여도를 따져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손해 전액을 부담시키던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지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와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경제상태·부양의무·최저생계 보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도 면제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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