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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맨스 스캠' 피해자 70% '여성'...인스타·위피·틴더 등서 주로 당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분과 호감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의 70%가 여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인 87%가 30대 이하였다. 이미지=픽사베이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romance)와 스캠(scam)의 합성어로 SNS에서 이성(혹은 동성)에게 호감을 산 후 결혼 등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로맨스 스캠 범죄는 기술의 발달로 상대방과의 통신이 용이해져 쉽게 상대방에게 접근한 후 상대방과 만나지 않아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러운 교제를 할 수 있어 속는 경우가 많다.  28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 과정 박범진 씨의 '로맨스 스캠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로맨스 스캠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술지 디지털포렌식연구에 실린 박씨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사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범죄 유형 28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중 여성은 71.4%(200명), 남성은 28.6%(80명)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2.1%(146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5.4%(99명), 40대 10.7%(30명), 50대 이상 1.8%(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 전체의 87.5%가 30대 이하였다. 박범진 씨는 "온라인 생활에 익숙해 비대면으로 사람을 사귀는 데 친숙한 30대 이하가 앞으로도 로맨스 스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피해액은 37억7465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6억3천만원 수준이다. 박씨가 인용한 국가정보원 자료에는 2020년 3억7천만원 수준이던 피해액이 2021년 1∼11월 20억7천만원으로 5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상반기에 이미 2021년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  범죄 유형별로는 환전사기가 55.4%(155건)로 가장 많았고 비용대납 37.1%(104건), 코인투자 7.5%(21건) 순이다. 환전사기는 호감형 외모의 한국인으로 속여 '해외에 사는데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사이트에서 며칠 내 환전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한다'며 피해자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보내달라는 방식이다. 비용대납형은 파병 군인이나 유엔 소속 의사, 재력가 외국인을 사칭해 수수료·관세·수술비 등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다. 코인투자형은 재력가인 외국인이나 한국계 외국인을 사칭해 자신이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투자를 유도하는 유형이다. 피해자가 사기범을 처음 만나는 곳은 대부분 SNS, 메신저 또는 소개팅 앱이었다. 인스타그램이 27.7%(75건)로 가장 많았다. 소개팅 앱 위피 14.0%(38건)·틴더 7.0%(19건)가 뒤를 이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5-28
  • 앱 통해 만난 20대 여성 살해 후 유기한 여성 체포
    부산에서 앱(app)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체를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금정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소재 20대 여성 B씨 주거지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부산의 한 산 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경찰은 B씨의 나머지 시신을 B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했다. A씨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으며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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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택시기사한테 행패 부린 개그맨 징역 4개월...법정 구속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개그맨이 구속됐다. 40대 개그맨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사진=수원지법 홈페이지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개그맨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을 하며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 B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친 후 거리가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해 해당 택시에 승차한 뒤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패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 C씨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 최해일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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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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