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온 입주민을 대상으로 법원이 피해자 3인에게 각각 2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불법행위임에도 위자료가 인당 2천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민원인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 주는 무척 의미 있는 판결이다.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이 모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태로 폭언과 욕설, 부당지시를 반복해 10여 명의 노동자를 그만두게 한 인물이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모씨는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지시하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관리사무소장 이 모씨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거나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의 심각한 폭언을 수차례 들었다.
참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이 모씨는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재차 소란을 피웠고, 피해 사실을 같이 진술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는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역 출구 앞까지 따라가며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이 모씨는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괴롭힘을 이어나갔으며, 피해자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모씨에게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해당 판결은 2023년 10월 5일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602)
또 이 모씨의 모욕죄,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는 2023년 6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2024년 6월 28일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674)
그리고 2024년 8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아영 판사)은 이 씨가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각 2천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씨는 그간 입주자대표회장에게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해고하라 요구하고 여러 차례 소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 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도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7205)
재판부는 “원고들(피해자들)은 피고(이 모씨)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으며 이 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재판청구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가는 것으로서 원고들(피해자들)을 괴롭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가 이에 앞서 2021년 12월 9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의 경우 2023년 4월 7일 청구기각, 2023년 9월 22일 항소 기각, 2024년 1월 11일 상고 기각되었다.
지금까지 괴롭힘 사건에서는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1천만원 이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모두 생존해 있으며, 행위자가 법인이거나 다수가 아닌 입주민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2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 도합 4천5백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원인 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2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의 개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아파트 입주민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신고를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 일쑤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경비 노동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한 아파트 입주민 등 가해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의안번호 2201091)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입주민 갑질로 고통받고 있다. 이들이 근무를 포기하고 소송을 통한 개별 구제의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입주민 갑질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발의한 법 개정안을 방치하다가 결국 폐기시켜버린 지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이 사안은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은 그 수단이 폭언, 욕설, 폭행 등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경우뿐 아니라 소 제기, 형사고소 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남용하는 것도 우리 법질서상 허용될 수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재판부가 가해자의 불법적인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괴롭힘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위자료 수준을 앞으로 더 상승시킬 필요가 크며, 손해배상 외에도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단을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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