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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KT, 해킹 피해 위약금 전면 면제하라…형식적 조치 안 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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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증언대에 서있는 김영섭 KT대표 사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KT는 위약금 면제를 공식 선언하고, 실질적인 면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27일 ‘KT의 위약금 면제는 물론, 현실적인 면제 방안을 제시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KT와 정부에 대해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면제 기간 확보, 소급 적용, 현장 혼선 방지 등 이른바 ‘3대 기준’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소비자인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고 보상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의 쟁점으로 번호 이동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한 이용자들의 권리 문제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하루아침에 잠재적 피해자가 된 국민들이 위약금을 내고 이동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선 KT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초기부터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약금 면제를 요구해 왔다”며 “국정감사 당시 KT 김영섭 대표 역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고, 소급 보상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고 했다.


위약금 면제 기간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고,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이용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간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인 단기 면제는 또 다른 기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명서 말미에서 “통신은 국민의 필수 인프라이며, 위약금 면제는 배려가 아니라 통신사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KT는 정부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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