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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더는 방치 안 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2.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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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 점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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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에 따르면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가운데 26개소가 상호를 변경했으며,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다. 이 가운데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홍보와 계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영업신고나 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교육 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 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간판 교체 비용은 최대 200만원, 메뉴판은 최대 50만원까지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보고했다. 서울시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물을 상시 점검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지 1350건의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에는 관계 정부기구 구성 미비로 차단 요청이 원활히 처리되지 못했으며, 올해부터는 사후 차단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 거래 게시물에 대한 ‘선제적 차단’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위원장은 “여전히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베개’ 같은 표현이 상호나 상품명으로 사용되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 체계는 표시·광고 변경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건의해 보다 실질적인 제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상호뿐 아니라 음식점 메뉴명에서도 마약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마약 용어의 상업적 소비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마약 예방 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마약 교육은 재미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라며 “예방 교육의 핵심은 재미가 아니라 마약의 위험성과 실제 피해 사례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마약 예방 실천과 교육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제각각 대응할 것이 아니라 통일된 기준과 메시지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위원장은 끝으로 “마약 문제는 단속과 계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서울시의회는 법·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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