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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몬·위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환급 책임 있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5.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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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분쟁조정위, 권면액 환급·유효기간 연장 등 결정…최대 70% 환급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그리고 해피머니 상품권을 둘러싼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발행자에게 환급 등 책임을 지우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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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는 최근 총 1만3000여 명의 소비자가 신청한 두 건의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티몬·위메프·해피머니 등 발행자가 상품권 권면액 환급과 유효기간 연장 또는 재발행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표준약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책임은 발행자에게 있다”며, 미등록 상품권은 권면액을, 등록 또는 충전 형태로 보유한 상품권은 잔액 기준으로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가 발행한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에 대해서는 해당 잔액에 대한 환급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두 회사 모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티몬은 회생계획안에 해당 채권을 반영하고, 위메프는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환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두 플랫폼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연장 또는 재발행 조치를 하도록 했다. 만약 경영상 사정으로 조치가 어려울 경우, 권면액 또는 구매금액의 최대 70%까지 환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해피머니가 진행 중인 기업회생절차를 고려해 채권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들이 보유한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을 위해 티몬·위메프 외에도 상품권 발행·판매사 112곳과 협의를 진행하고, 세 차례 집중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결정은 4월 28일(티몬·위메프·해피머니 관련), 5월 26일(상품권 발행사 관련)에 이뤄졌으며, 해당 결정은 당사자에게 통지되었다. 조정을 수락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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