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상반기 결제조건 공시점검… 평균 지표는 안정, 기업별 편차는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대기업집단 전반의 현금결제 및 신속 지급 비율은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일부 기업집단에서는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사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대·중소기업 간 결제 관행과 하도급업체의 자금 회수 여건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91곳, 1431개 원사업자가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전체 지급액은 약 89조2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현금결제 비율은 90%를 넘었고, 30일 이내 지급 비율도 87%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인 평균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평가다.
반면 법정 지급기한(60일)을 초과해 지급된 금액은 약 993억원으로 전체의 0.11%였다. 기업집단별로는 편차가 있었으며, 일부 그룹은 상대적으로 높은 초과 지급 비율을 기록했다.
기업집단별 초과 지급 비율은 이랜드그룹이 8.84%로 가장 높았고, 대방건설(4.09%), SM그룹(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그룹(2.02%) 등이 뒤를 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평균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기업별·사업별로 지급 시점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거래 구조와 정산 관행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랜드 측의 경우 최근 사업 구조조정과 비용 효율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물류 인프라 손실 등 일회성 변수도 겹쳤다는 평가가 있다. 회사는 비상경영 체제 운영과 함께 재무 구조 개선 및 운영 효율 제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은 협력사 자금 흐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전반적인 개선 추세를 이어가면서도 개별 지표 편차를 줄이기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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